군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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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경찰서는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역 군인 A상사를 붙잡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30일 밝혔다.
A상사는 지난 28일 오전 완주군에 있는 자택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상사가 도내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 신분인 것을 확인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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