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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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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난친 학생에 '벌청소' 준 교사 기소유예…헌재 "취소가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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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레드카드 때문인지 단정 못 해"

"'레드카드' 교육목적…학생의 장애 진단 원인으로 단정 어려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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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교사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수업 중간에 페트병을 손으로 비틀어 큰 소리를 내는 학생을 제지했다. 해당 학생이 계속해서 페트병을 비틀어 소리를 내자 A씨는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일종의 벌점제) 옆에 붙였다.

A씨는 수업시간에 잘못한 학생들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인 뒤 이름표가 부착된 학생들에게 방과 후 교실 청소를 한 뒤 하교하도록 하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레드카드를 받은 해당 학생은 방과 후 교실에 남아 빗자루를 들고 있었고 이 모습을 본 A씨는 학생에게 하교하라고 했다. 그런데 학생은 다음날부터 등교를 거부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 A씨는 한 달 뒤 병가를 내면서 담임을 그만뒀다.

학생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벌점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14분간 교실 청소)을 한 것은 교육청에서 허용하지 않는 상벌점제를 사실상 시행한 것이라 아동학대 혐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한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헌재는 A씨가 레드카드 옆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인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헌재는 "학생에 대한 진단서에는 '레드카드를 받고 난 뒤 수치심을 심하게 느꼈다'고 기재됐지만 A씨는 교육적 목적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생은 이번 사건 전에 낙상사고, 학교폭력 피해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건도 경험했다"며 "2021년 4월부터 결석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게 된 것이 레드카드 때문인지, 다른 사건 때문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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