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초등학교 교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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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했다.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 위 레드카드 옆에 붙이는 이 학급의 규칙이었다. 해당 학생에게 방과 후 교실 청소도 하도록 했다.
이후 학생의 어머니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검찰의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우선 “청구인(A씨)은 학생들 일반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학생이 레드카드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지만 그 원인이 분명히 규명되지 않았고, 그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다른 원인 탓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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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방과 후 청소를 지시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헌재는 “청구인의 묵시적·명시적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면서도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남아서 청소를 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과 학생들 사이의 레드카드 제도에 대한 약속이 확고해 묵시적인 지시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학생 학부모가 A씨를 교체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한 행위는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며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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