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만여 원 추징 명령
혐의 자백·선처 호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 씨가 지난 5월 17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제43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광주=남용희 기자(현장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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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를 받는 전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법원에 도착한 전 씨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투약했다"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모습을 보여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귀국해서 모두 자백했다. 귀국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으면 아마 (수사를) 못 했을 것"이라며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 씨는 최후 변론에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며 "매일같이 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전 씨는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인가', '사회에 어떤 면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뒤 법원을 떠났다.
같은 기간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2정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3월 입국한 전 씨는 3월과 4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한 것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21일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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