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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그동안 부동산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신청 가능해 계약 당사자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 앞서 2006년 PC를 기반으로 한 등기 전자신청 제도도 도입됐지만, 행정정보의 전자 제출 제약으로 인해 이용률이 낮았다고 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인터넷등기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관할 등기소를 찾아가지 않고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등기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를 통해 관공서가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 당사자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민등록정보, 건축물·토지대장 등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 현장에서도 곧바로 등기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신탁부동산을 거래시 주의사항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정했다.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함께 기록해 세입자들이 계약 전 위험 여부를 확인 가능하게 한 것이다.
법무부는 “전세계약에서 최근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전세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해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뒤 확인된 피해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는 443건으로, 전체 유형 중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
등기소 관할을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에 신설된다. 그동안 공동저당을 신청한 사람은 각 관할 등기소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지만, 개정안에는 관할 등기소 중 한 곳만 찾아가도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상속이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 부동산은 그 소재지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주거지‧직장 인근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민 생활 속에서 보다 편리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하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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