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마약 밀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 씨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필리핀에서 마약 90g을 택배를 통해 밀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소속 마약 정보원인 손 모 씨가 A 씨를 마약사범인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인천지검은 A 씨에 대한 수사와 구속 등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의 형사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