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된 가수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앞서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지난 5월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했다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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