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허경영 대표의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허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허 대표가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대표는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허 대표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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