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인천시, 일회용품 사용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24일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