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원 출석 길에 정 전 실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에서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면 국가안보 기밀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당일에 신청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탈북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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