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26)씨 등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관련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길모씨가 지난 4월 17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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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길씨를 비롯해 마약음료 제조와 공급에 관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약 공급책 박모(36)씨와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39)씨 징역 8년을,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이모(41)씨에겐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이 길씨에게 징역 22년, 박씨에게 징역 13년, 김씨와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한 것과 비교하면 4∼7년 낮은 형량이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무고한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음료수 시음 행사라고 속여 마약을 몰래 투약하고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라며 “불특정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집책 이씨도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시킨 장본인”이라며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발을 방지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할 것”이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업해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을 신속히 검거해 송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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