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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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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MBC 신장식의 ‘韓 양두구육·인면수심’ 발언, 명백한 허위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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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 /MBC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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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는 지난달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그를 향해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비난했다. 법무부는 신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이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라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진행자 신장식씨의 악의적인 허위선동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위 프로그램에서 신장식씨는 ‘한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고(故)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아 홍 일병 유족들이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선동”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 25일 입법예고 후 국방부·경찰청·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문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차관회의(10월 19일), 국무회의(10월 24일) 심의를 마쳤으며, 위 방송 이전에 ‘신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홍일병 유족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정상적인 법령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곧 국회 제출 예정이라는 사실이 수회 공표 및 보도되었음에도, 신장식씨는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법무부가 아무런 법안 제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유족을 이용한다는 듯이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히 악의적인 허위 선동”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공영방송인 MBC 진행자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정파적인 이유로 법무부의 정상적인 법률개정 절차를 왜곡, 선동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는 위와 같은 신장식씨의 악의적인 허위 선동 발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제가 된 신 변호사의 방송 발언은 MBC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MBC 제3노조는 “법무부는 지난 5월 24일 순직한 군경 유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심의를 마치고 신 변호사가 욕을 한 10월 24일 오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었다”고 했다.

제3노조는 “신 변호사가 방송 전에 키워드 몇 개만 검색해봤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또한 개정안은 부칙에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1심에서 패소한 홍 일병 유족들도 장차 승소할 길을 열어놓았다”고 했다.

제3노조는 “이게 ‘부모의 비탄을 셀럽놀이 수단으로 써먹는 짓’일까? 아무리 정부를 욕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띄우고 싶어도,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인데 지켜야할 금도가 있다. 누구를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으로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한 장관이 ‘발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정확히는, 정부 부처가 법률 개정안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는 용어를 쓴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발 입법 과정은 약 5~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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