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홍 일병 유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판하는 모습. 사진 MBC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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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신씨의 악의적인 허위선동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씨는 지난달 24일 방송에서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2016년 순직한 고(故) 홍정기 일병을 언급했다. 그는 “한 장관이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홍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그런데 열흘 전 홍 일병 유족들은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며 “한 장관이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 장관이)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 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을 했다”며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명백한 허위선동”이라며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방부·경찰청·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문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실제 이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차관회의를 거쳐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마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법령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곧 국회 제출 예정이라는 사실이 수회 공표 및 보도되었음에도, 신씨는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했다”며 “법무부가 아무런 법안 제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홍 일병 유족을) 방치하고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유족을 이용한다는 발언은 명백히 악의적인 허위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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