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플랫폼사업 사회제도적 변화 종합적 고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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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세무중계 플랫폼 ‘삼쩜삼’의 세무사법위반(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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