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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납치·감금,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폐쇄회로(CC)TV 등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거나 폭행 등 가해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9일 자신의 집에 있던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우산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에서 내려 폭행과 협박을 계속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기각으로 석방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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