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 플랫폼 서비스에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쩜삼’은 세금 신고와 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세무 플랫폼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을 대행해주고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2021년 3월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한다며 ‘삼쩜삼’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들은 이의신청을 냈고 같은 해 9월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