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여학생에 성폭력' 80대 공연계 원로 징역 3년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학 사료연구실서 근로장학생에 입맞춤 하며 유사강간

학교 측 범행 직후 징계위 열고 파면조치, 교내 출입제한

뉴스1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News1 최대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산=뉴스1) 양희문 기자 = 20대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80대 공연계 원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자신이 일하던 대학교 사료연구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던 20대 여학생 B씨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하는 등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범행 사실이 확인되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와 동시에 교내 출입을 제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