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사회서 8시간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 못 내
배임 혐의 성립 여부가 쟁점…통과 못하면 기업결합 '무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필수 조건인 아시아나 화물사업 부문 매각이 2일 재개되는 이사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필수 조건인 아시아나 화물사업 부문 매각이 2일(오늘) 재개되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공시를 통해 "11월 2일 이사회를 속개해 대한항공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시정조치안 제출과 관련한 이사회 표결을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먼저 논의했지만, 일부 이사 간 이해충돌 이슈 등에 대한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안건 의결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회했다. 당시 오후 2시에 열린 이사회는 무려 8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벌였음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의견의 경우 화물사업 매각이 배임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화물사업이 아시아나항공 경영에 상당한 비중(올해 상반기 기준 21.7%)을 차지하는 가운데, 매각할 경우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EU 집행위에 양해를 구하고 아시아나 화물부문 매각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안 제출 시한을 2~3일 미뤄 줄 것을 요청했다.
EU 집행위는 대한항공가 아시아나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항공 화물 부문의 경쟁제한(독점) 우려가 있다며 시정조치안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화물 부문을 매각하는 방안을 시정안에 담고, EU 집행위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만일 재개된 아시아나 이사회에서 화물부문 매각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기업결합이 무산된다. 항공사 간 합병은 필수승인국가 중 한 곳만 반대해도 성사될 수 없기에, EU 집행위의 요구 승인이 사실상 기본 조건이 된 상황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원유석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건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전체 이사의 과반 참석, 참석자의 과반 찬성'으로 6명의 이사 전원이 참석할 경우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kimth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