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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아동학대·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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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학폭업무 경찰 이관해야"

정성국 회장 "보완 입법 실현 위해 총력 활동 전개할 것"

뉴스1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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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일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이날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원 내용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 △학폭 업무의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권 4법 통과 후에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원들은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교총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폭예방법 개정 등 보완 입법 실현을 위해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 측은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무혐의·무죄 종결된 교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행위자로 계속 등록해 전력 조회에 노출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무죄·무혐의 시 즉시 등록을 삭제하고 교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 측은 학부모 등이 아동학대를 제기할 경우 학교 교원이 지자체·수사기관이 신고하게 돼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폭예방법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교원이 조사·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과정에 꼬투리를 잡거나 불복해 제기하는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심각한 학폭 사안은 청소년 범죄인 만큼 경찰이 사안을 조사·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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