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유통업자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54) 부장판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 부장판사가 실제로 골프채를 받았고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하기도 했다"며 "무죄 판결을 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판사 신분인데도 뇌물을 수수했다"며 A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마트 유통업자 B(54)씨와 A 부장판사가 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주고받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22일 인천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52만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7만9천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8년에는 "사기 사건 선고 공판 때 법정에서 구속될지 알아봐 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법원 내 사건 검색시스템에 불법으로 접속한 혐의도 받았다.
애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로 알려졌으나 감정 결과 '가짜'로 드러났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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