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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교육청 특별채용 교사 압수수색…전교조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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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지검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김선호 기자 = 검찰이 최근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시절 이뤄진 해직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해 해당 교사 학교와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2일 전교조 부산지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1일 오전 부산교육청이 특별 채용한 교사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해당 교사의 학교와 집을 찾아가 영장을 제시하고 특별 채용 관련 서류, 전자 파일 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10월 부산교육청 실무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 검토를 지시하고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해직 교사들이 10년 넘도록 재범하지 않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재량권 범위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 부산지부는 "도를 넘은 반인권·반교육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수사관이 교사 컴퓨터와 책상을 압수수색 했다"며 "참고인 신분인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2일 오후 부산지검 앞에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sjh@yna.co.kr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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