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업무상과실치사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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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조치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청 당시 지휘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참사 9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9명에 대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해경 3009함장에 대해 2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은 확정됐다. 퇴선명령과 관련해 허위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내려진 판결이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참사 발생 5년10개월 만이었다.
검찰은 당시 지휘부가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 진입을 지휘해야 했지만, 이 같은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하지만 1심은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홍 서장과 이재두 함장만 퇴선명령과 관련한 허위자료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구조인력과 상황실 사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체 내부에 결함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1심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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