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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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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법정 최고처벌 받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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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세사기 엄정대응 기관장회의 개최

전세사기 '무기한 특별단속'에 진열 정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에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이 법정최고형의 처벌을 받게 하라”며 재차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 체제를 무기한 이어가기로 하자 전열을 가다듬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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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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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원석 총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등 7개 검찰청 기관장이 참석한 ‘전세사기 엄정 대응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청·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해왔다.

구체적으로 경찰과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7대 권역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사건 수사 초기부터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 쳬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주요 검찰청의 11개 범죄수익환수팀을 비롯한 전국 60개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 82명 등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치하고,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이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여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7월부터 전격 시행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기한 없이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간의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국민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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