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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대검찰청이 일선 7개 검찰청 기관장을 소집해 전세사기 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심우정 대검 차장,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수원지검장·인천지검장·대전지검장·부산지검장과 성남지청장·남양주지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공판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총장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컨설팅업자, 감정평가사, 임대법인 및 주택소유 명의대여자 등 다양한 유형의 공범을 적극 수사해 일망타진하고 배후 세력까지 엄단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요 검찰청의 11개 범죄수익환수팀을 비롯한 전국 60개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 82명 등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추징보전 등 환수 조치하고 부패재산몰수법 등을 통해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과 관련해서도 "법률구조공단,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특정경제범죄법 개정 전이라도 사기죄의 법정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하고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해 대규모 전세사기범에게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앞서 대규모 전세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요청했습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해야만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 소액 피해자가 많은 전세 사기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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