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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형님, 실수하는 거예요” 폭행 말린 후배 흉기로 살해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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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폭행을 말리던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 DB)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새벽 B씨가 운영하는 성인 PC게임장에서 다른 후배 C씨, D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도박 게임을 하다 돈을 모두 잃었다.

A씨는 C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때 옆에 있던 D씨가 “게임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러 갑시다”라고 하자 A씨는 그의 말투가 건방지다며 D씨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 같은 상황을 목격한 B씨는 A씨의 팔을 잡으며 “형님 이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말로 합시다”라고

A씨를 말리기 시작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겼다.

집에서 나온 A씨는 C씨에게 전화해 B씨, C씨, D씨가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식당으로 찾아갔다.

B씨는 마침 귀가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서고 있었고 A씨는 그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다.

얼굴과 팔, 가슴 등을 다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폐 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후 행적과 살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범행 직후 도망쳐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할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A씨는 친분을 유지해 오던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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