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 구속영장 심사
"노령 연금 지급 안 돼 대통령에게 하소연하려고"
(사진=경찰) |
서울 서부지법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박씨는 ‘노령 연금 지급이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박씨는 취재진이 ‘대통령실에 들어가 누구를 만나려고 했나’고 묻자 “노령 연금을 못 가져가게 하는 데 하소연하려고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친 경찰관들에게 할 말이 있나’는 질문엔 “그들(경찰관)이 내 등을 잡고 어깨를 잡아 몸이 굉장히 아팠다”며 “돈을 못 받고 거짓말 당한 것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대통령에게 하소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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