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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남북관계 아닌 한조관계 돼야…서로 자유로워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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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남북 2국가 체제' 주장…"한반도문제 한국 우선권 없앨 것" 반대 의견도

연합뉴스

지난 2021년 강연하는 배기찬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남북이 앞으로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는 '2국가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배기찬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2일 평화재단이 개최한 창립 19주년 심포지엄 발제문에서 "남북은 상호 적대적 의존성에서 벗어나 '각자성'을 확보하고 서로에 대해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은 서로에 대해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는 국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명해야 한다"며 "'남북(南北)관계'가 아니라 '한조(韓朝)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남북관계를 현재와 같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잠정적인 특수관계보다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특수관계'로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배 전 사무총장은 "남북 적대관계의 근원에는 상대의 정체성 부정, 국가성 부인이 있다"면서 그동안 통일을 빌미로 남북이 상호 국가성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북한도 최근 최선희 외무상 등 주요 당국자 담화 등에서 우리를 겹화살괄호를 써서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는 등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배 전 사무총장 주장에 반대하는 전문가 의견도 많았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토론문에서 "원코리아 정책의 폐기는 민족 동질화 시도를 쓸데없는 일로 만들어 남북을 영원히 다른 나라로 갈라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이어 남북관계의 국가 대 국가 관계로의 전환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우선권에 대한 국제적 사회의 긍정적인 인식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도 "헌법 3조의 영토규정 폐지가 없는 2국가론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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