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적용
"도주 우려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
용산 대통령실에서 외곽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7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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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은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77)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노령 연금 지급이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대통령실에 들어가 누구를 만나려고 했나’고 묻자 박씨는 “노령 연금을 못 가져가게 하는 데 하소연하려고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친 경찰관들에게 할 말이 있나’는 질문엔 “그들(경찰관)이 내 등을 잡고 어깨를 잡아 몸이 굉장히 아팠다”며 “돈을 못 받고 거짓말 당한 것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서도 “대통령에게 하소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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