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9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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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2016년부터 라디오 등 각종 방송 매체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안 의원이 실제 독일 검찰이나 외국 방산업체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2019년 9월 최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안 의원의 발언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또 독일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도 독일 수사 당국에 공조를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 5월 추가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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