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으로 인계되는 흉기난동 현역 군인 |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민간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차량 탈취를 시도했던 육군 A상병이 3일 군검찰로 송치된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사경찰에서 수사가 마무리됐으며 오늘 군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상병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서 훈련 복귀 도중 장갑차에서 뛰어내렸다. 이후 근처에 있는 차들에 접근해 군용 대검을 들이밀며 차 열쇠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다가 다른 군 관계자에 의해 제압됐다.
이 과정에서 30대 시민 1명이 손에 상처를 입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피하려던 차들이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다.
A 상병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부대 생활이 힘들고 훈련 마치고 복귀하기 싫어 차를 빼앗아 달아나려 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군 당국은 해당 진술 등을 토대로 군형법상 군무이탈과 형법상 특수협박, 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사건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군사법원은 A 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 3대 범죄(군내 성폭력 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검찰은 A 상병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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