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개방·활용 위한 AI 기술 협력 및 데이터 공유
AI·데이터 산업 활성화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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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한글과컴퓨터가 법제처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에 나선다.
한컴과 법제처는 3일 경기 성남시 소재 한컴타워에서 김연수 한컴 대표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및 데이터 공유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성형 AI 관련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더불어 법령정보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 협력 등을 계속 도모하며 국내 AI 및 데이터 산업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컴은 법제처의 ‘법령안편집기’를 비롯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등 다양한 법령정보의 표준화 및 전자화를 위해 협력해 온 만큼, 앞으로 AI를 활용한 법률정보시스템 고도화 등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 AI와 데이터 관련 산업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확산될 것”이라면서 “AI 및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민간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이번 협약이 공공데이터로 대표되는 법령정보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AI와 데이터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일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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