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입국거부 사례 늘며 '한국여행 불매' 분위기 확산
태국인 불법체류자 15만…태국인 체류자 78% '불법체류'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국익·주권에 관한 사항"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주의할것…외교적 노력도 강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3일 법무부는 태국 내 불만 여론 관련 입장문을 내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고,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방지, 합법체류 외국인과의 형평성 등까지 고려해 불법체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태국과 1981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것을 포함해 현재 112개국에 대해 무사증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비자정책만으로는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지난 2021년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했다.
전자여행허가 심사는 불법체류 전력, 입국목적, 불법취업, 영리활동 가능성 등을 심사하며 전자여행허가를 받았더라도 입국목적이 소명되지 않거나 입국목적과 다른 활동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선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특히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5만2000명대였으나, 지난 9월은 15만7000명으로 최근 8년간 3배 증가했다. 이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6만4000명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재 우리나라 불법체류자는 40만명 초반 수준이다.
또한 태국인 총 체류자의 78%가 불법체류 상태로 출신국가별 통계상 2016년 이래 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총 체류자의 6.7%가 불법체류 상태다.
법무부는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 ‘태국인 불법체류·취업 방지 및 감소 협력을 위한 MOU’를 태국 노동부와 체결했다”며 “이에 따라 불법체류 태국인의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올해 1월 및 9월에도 주한태국대사관에 적극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로서 대한민국은 태국과 태국 국민에 대해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법무부는 향후 입국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외교적 노력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