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68)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정 회장에게 접근해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는 식으로 설득, 수차례에 걸쳐 약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정 회장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구속 기간에 이씨를 상대로 정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구체적 경위와 실제로 경찰과 검찰, 법원에 수사무마 청탁이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