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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민간업자들과 결탁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며 검찰 측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3일) 4차 공판을 열고 4시간가량 검찰의 서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 말미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이 제시한 내용에 관해 "위례사업은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지 성남시가 위탁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성남 도시개발공사 정관 문서의 '주요 사업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 등을 제시하며 이 사업이 성남시장의 승인 아래 시행하게 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유동규 등이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는데 시장인 나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공모절차라는 복잡한 절차를 만들었다"며 "내가 결탁해 얻을 이익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남시장으로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범행했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공약은 사업지분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며 "공약을 포기해서 굳이 이행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병합이 결정되지 않은 '위증교사 혐의' 사건 관련해선 다른 피고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 준비기일을 따로 열어 그날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 다른 별개 사건이라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추가 기소한 백현동 사건에 관해선 병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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