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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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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친 뒤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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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전수조사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총선용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회의를 열고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을뿐더러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세력을 자산 시장의 심각한 병폐로 인식하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 공매도 제도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6일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킨다.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0여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송수연·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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