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훈련 규칙’ 제정·시행
‘도주’ 등 상황별 대응 훈련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법무부 훈령인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이 제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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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교정 사고 상황별 대응, 교정 장비 사용·조작 등 교도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엔 ‘교정 시설의 장은 교도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 훈령은 교도관 훈련 종류를 △체포·제압술 등 기초 훈련 △교정 장비 훈련 △소란·난동 등 진압, 교정 시설 구내·외 등 도주, 주·야간 응급 환자 발생 등 교정 사고 상황별 대응 훈련으로 세분화했다. 소란·난동 등 진압 훈련과 교정 시설 구내·외 등 도주 사고 대응 훈련은 분기별 1회 이상, 주·야간 응급 환자 발생 대응 훈련은 매달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교정 시설의 장이 훈련 종목과 시기, 주제, 형식 등을 포함한 연간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해 훈련을 실시하게 했다. 모든 교도관은 매년 1회 이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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