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진행된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유정은 자신의 분노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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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유정이 사회 전반에 누구나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줬다”며 “범행이 계획적인데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도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으며, 정유정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50분쯤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여성 A씨(26) 집에서 10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시 물금 인근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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