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동업자 B씨로부터 공금 횡령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폐기 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1월 B씨에게 전화해 욕설하며 죽여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주로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이어서 A씨에게 고소 사실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거나 협박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대화 내용 대부분이 고소 사실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의 보복 목적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거나 실제 찾아가기도 했다"며 "피고인 언행이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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