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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이복현 "공매도, 유리가 다 깨져있을 정도로 불법 보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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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차입 공매도 종목 100여개 확인…금지기간 불공정거래 엄단"

"은행 영업이익>삼전·LG·현대차…다양한 혁신 통해 이룬 건지 판단해야"

"횡재세, 헌법·경제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 필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종목 100여개 확인…금지기간 불공정거래 엄단"

"은행 영업이익>삼전·LG·현대차…다양한 혁신 통해 이룬 건지 판단해야"

"횡재세, 헌법·경제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 필요"

연합뉴스

발언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6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공매도 시장 상황에 대해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 수준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돼있는 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증시 상장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다.

이 금감원장은 "증권시장 안정과 정상 가격 형성을 위해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면서 "현재 코스피·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여개 종목이 무차입 공매도 대상이 된 것을 확인했다.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금감원장은 또 공매도 금지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과 관련해 거래소와 협조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세조종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는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내부제보자라든가 불법 조력했더라도 제보하면 억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6 mon@yna.co.kr


그는 이어 '은행권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국민들이 은행에 갖는 문제제기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은행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횡재세란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외에 추가로 조세를 물리는 조치로, 정치권에서는 고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린 은행권에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금감원장은 "올해 은행권 이자이익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현대자동차[005380]를 다 합친 것보다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자동차 등은 혁신 노력으로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런 기업조차도 영업이익이 그런 것"이라며 "은행이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다양한 혁신을 해서 60조의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은행 산업에 계신 분들도 현실적인 판단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또 "2020년 이후에 약 600개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면서 "(금융당국에서) 금융 소외층의 접근성을 높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은행에서 60개가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 이후 이어진 은행권 상생금융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세금으로서 횡재세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경제효과, 기업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맹사 이중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질의에서는 가맹 택시의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을 별개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회사 측 입장을 반박했다.

이 금감원장은 "양쪽 계약을 분리해서 체결하고자 했던 법인·개인 택시사업자에게 자유가 있었는지, 분류 체계화를 한 사례가 있는지, 해당 사례가 일반적이었는지 등을 보면 될 듯하다"며 "(가맹계약) 수수료를 매출에 비례해 받겠다고 한 건 이해가 가는데 왜 매출에 비례해 (업무제휴계약상) 정보이용료를 주는지도 눈여겨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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