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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尹명예훼손 자의적 수사' 비판에…검찰 "수사개시 대상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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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검찰 직접수사 대상 아니나 '직접 관련성' 있으면 가능

법정서도 쟁점 가능성…중앙지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

연합뉴스

검찰 로고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기된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는 것이 자의적인 법령 해석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수사만이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이 검찰 수사의 적법성 여부를 쟁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6일 언론에 보낸 공지에서 "현재 수사 중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법원이 직접 관련성을 인정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직접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일선 수사 실무에 적용할 판단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이 '범인, 범죄사실, 증거 중 하나를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면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내부 지침을 만든 것은 상위법의 취지를 거슬러 수사 개시 대상을 넓힌 것이란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현행법의 취지에 맞춰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정한 것으로, 법원도 이를 인정해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한 만큼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거쳐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후 이른바 '검수원복'으로 불리는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무고·도주·범죄은닉 등으로 직접 수사 대상이 확대됐으나 명예훼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언론계에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등을 수사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김만배 씨로부터 허위 인터뷰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달리 배임수재 정황이 없는 경향신문 기사 등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기존 사건과 엮어서 수사한다는 시각이다.

반면 검찰은 기존 사건과 인물, 증거 등이 공통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만 적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열거된 범죄가 아니라도 검찰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김만배 씨 등이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대장동 개발 비리 범행의 실체 은폐를 위한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한다"며 "직접 관련성에서 더 나아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가짜뉴스'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고 동일한 유형의 허위 보도와 조작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만큼 이번 수사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의 일부라는 설명이다.

검찰 수사 권한과 범위의 혼란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자유의 한계라는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는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갑론을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정에서도 검찰이 적법한 수사를 한 것인지는 쟁점 중 하나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직접 관련성'의 실제 인정 범위는 향후 구체적인 판결 등이 누적되면서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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