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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하자고 말한 동급생을 찾아가 말다툼하다 살해한 고등학생에 대해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검토한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지난 6일 열린 A양(18)에 대한 살인 혐의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검토, 다음 기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구형과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증인으로 법정에 선 A양 어머니는 "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다"며 "학교폭력 문제도 피해자 부모가 제기했을 뿐, 두 아이는 폭력이 아니라고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당일 딸이 문자로 피해자를 죽였다며 '죽을 용기가 없어 자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A양의 아버지는 유족을 향해 무릎 꿇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피해자 언니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A양은 지난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아파트를 찾아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미술 공부를 하느라 등교하지 않았던 B양은 자신을 찾아온 A양과 말다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했고, 같은 날 오후 1시2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던 A양과 B양은 1학년 때 만나 2학년 때 같은 반을 거치며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양이 절교를 선언했고, A양은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가 얘기하던 중 다툼이 생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양과 B양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범행 2년 전부터 A양이 B양에게 잦은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것을 확인했다. A양은 학교폭력으로 학급 분리 조치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A양이 범행 보름 전 절교했음에도 B양에게 "찾아가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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