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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6살 딸 둔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법정서 범행현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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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출근길 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 남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의 범행 당시 참혹한 현장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남)씨의 범행 직후 현장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사건 현장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이 내리기 전 문이 열리자 피해자 B(37·여)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쓰러진 B씨 인근에는 많은 양의 혈흔이 있어 범행 당시 상황을 짐작게 했다. B씨 옆에는 A씨도 함께 쓰러져 있었다.

이어 엘리베이터 내부 사진을 공개한 검사는 "엘리베이터 바닥에도 피해자 혈흔이 있는데 이는 (범행 후) 병원에 옮길 때 나온 것으로 참혹했던 현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망가기 위해 발버둥 치며 '미안하다, 살려달라' 애원하던 피해자를 보고 이를 말리려던 어머니까지 흉기에 찔렸다"며 "수사 기록을 보면 B씨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본인이 다친 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검찰의 서증조사 내내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로 침묵을 지켰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다.

A씨의 범행으로 엄마 없이 남겨진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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