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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6살 딸 둔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법정서 범행현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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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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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의 범행 당시 참혹한 현장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남) 씨의 범행 직후 현장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습니다.

사건 현장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이 내리기 전 문이 열리자 피해자 B(37·여) 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쓰러진 B 씨 인근에는 많은 양의 혈흔이 있어 범행 당시 상황을 짐작게 했습니다.

B 씨 옆에는 A 씨도 함께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어 엘리베이터 내부 사진을 공개한 검사는 "엘리베이터 바닥에도 피해자 혈흔이 있는데 이는 (범행 후) 병원에 옮길 때 나온 것으로 참혹했던 현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망가기 위해 발버둥 치며 '미안하다, 살려달라' 애원하던 피해자를 보고 이를 말리려던 어머니까지 흉기에 찔렸다"며 "수사 기록을 보면 B 씨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본인이 다친 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검찰의 서증조사 내내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 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B 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A 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 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엄마 없이 남겨진 B 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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