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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시절 괴롭혔던 '악연'…성인 되고도 또 불러내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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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대 피고인 3명에 징역 4년 실형 확정

일당 과거에도 특수절도, 폭력 등으로 처벌 전력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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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중학교 시절 괴롭혔던 친구를 호텔로 유인한 뒤 집단폭행하고 돈까지 갈취한 20대 일당 3명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감금), 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형제 B씨와 C씨는 3심 도중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29일 부산 동래구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 D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돈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중학교 시절 B씨 형제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D씨에게 "다음 주에 입대하는데 얼굴 한번 보자. 택시비를 대신 내주겠다"며 호텔로 유인했다. 호텔에서 이들은 속옷만 입은 채 전신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D씨를 위협했다.

또 D씨의 휴대전화를 뺏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100만원 이상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소액 결제하는 방식으로 금품도 편취했다. 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 꾸며 D씨가 자신들을 때리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면허가 없는 D씨에게 오토바이를 몰게 한 뒤 "무면허는 무조건 감옥에 들어간다. 신고하면 감옥에 간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전에도 특수절도, 폭력,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여러 번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1심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에서 비롯된 진지한 참회나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내용과 죄책을 비춰보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동이 없는 사건으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형을 확정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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