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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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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폭행·감금 돈 빼앗은 일당…대법,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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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4년…대법, 상고 기각해 형 확정

뉴시스

[그래픽] 중학교 동창을 호텔로 불러 폭행·감금하고 돈을 빼앗은 뒤 강제로 무면허 운전까지 시킨 일당들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그래픽=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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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중학교 동창을 호텔로 불러 폭행·감금하고 돈을 빼앗은 뒤 강제로 무면허 운전까지 시킨 일당들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년 전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쌍둥이 형제 B·C씨와 함께 C씨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군대 가는데 얼굴 한번 보자'고 불러낸 후 호텔에서 폭행했다. 또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감금한 뒤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22만6666원을 본인들 계좌로 이체하고, 99만94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해 총 122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아울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했다. 이 외 A씨는 한 커피전문점 내 종업원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 혐의,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 등도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B, C씨는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에서 비롯된 진지한 참회나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심에서도 피고인들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고, A씨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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