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부각·'적극 개입' 형사적 책임 강조…"지시 없이 직원 거짓말 불가능"
李 '결탁했다면 수의계약' 주장에 "시의회 이길수 있나"…"공사 사업" 선긋기
서울중앙지법 도착한 이재명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겨냥해 "게리맨더링(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하듯 부정·편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등 의혹 사건 공판에서 증거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지난 3일 공판에서 이 대표가 '민간업자와 결탁했다면 수의계약을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각종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로서 당시 시장인 이 대표를 겨냥해 '윗선'임을 부각하면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시·개입해 사업을 좌지우지했다는 책임론을 강조하는 맥락이다.
검찰은 "사업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면 유동규를 통해 남욱 등을 사업자로 내정하고 은폐한 뒤 형식적으로 공모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 반대에도 우여곡절 끝에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첫 사업에서 민간업자 남욱을 임의로 지정하는 게 가능하냐"며 "시장으로서 민간업자와의 결탁을 추궁하는 시의회의 비판을 이길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검찰은 실제로 2013년 11월 위례사업 공모를 시작하자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강한 질책이 있었다며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유동규 등이 아예 다른 민간업자가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정의 공모지침서를 구성해 남욱 등에게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마치 선거구 획정에서 게리맨더링을 하듯이 부정·편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3년 10월경 LH와 부지협상에 참여한 성남시 고위·실무 공무원은 (사업이 공고된 11월 이후) 의회에 출석해 사업 진행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이들이 이 대표나 정진상 실장의 지시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범행 동기에 대해 "위례신도시 사업 자체를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성공해야 했다"며 "남욱을 내정한 동기는 그가 약속한 2014년 선거 지원으로, 선거자금, 언론보도, 가짜뉴스 댓글 작업 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공약사항을 포기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는 흔한 일"이라며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전제로 설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사업은 명백히 공사가 진행한 사업"이라며 "일정 협의나 사업자 공고, 사업자 협의를 공사가 주재하는 등 공사가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성남시가 공동참여하거나 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업 주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점을 강조해 이 대표까지 올라오는 연관성을 끊어내고 지시·묵인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선긋기 전략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남욱 등과 결탁했다고 자백한 상황에서 검찰의 증거는 새로운 것이 없고, 반면 이 대표가 유동규·남욱과 결탁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유동규의 공소사실에 이 대표가 공모했다는 점을 억지로 한 줄 얹은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을 불러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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