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전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131명에게 전세보증금 150억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맺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16년부터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채를 사들였다.
전세 임차인들은 대부분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A씨는 이들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선순위보증금, 다가구주택 시세 등을 속여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온 임차인들은 2019년 8월부터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인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 세입자들에게 반환해오다가 자금 여력의 한계로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구속 송치한 공인중개사 5명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여부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같은 날 세종시에서 ‘부동산 큰손’으로 불린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부부도 전세사기로 송치됐다.
세종경찰청은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B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B씨 부부는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170여명의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약 19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송치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 시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자금 위험성 등을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 부부 역시 임차인이 건넨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세종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였다.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만 전국에 약 960여채가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피해 임차인들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이고, 절반 정도가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다.
B씨는 여전히 경찰에 “고의로 벌인 일이 아니었고 전세보증금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로 지난 4월 말부터 B씨 부부 관련 수사를 이어가며 B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피해자 170여명 외에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된 60여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차로 피해자 170여명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 우선 송치했고, 이후로 접수된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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