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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960여 채 보유’ 세종시 전세사기 부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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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세종경찰청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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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부동산 법인회사를 운영하며 전세사기를 벌인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은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50대)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전세 계약 만료일이 됐지만 170여명의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약 19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6명의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자금 위험성 등을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가 사들인 부동산만 전국에 약 960여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차인이 건넨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였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었고, 절반가량은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다. A씨는 경찰에 “고의로 벌인 일이 아니다. 전세보증금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로 지난 4월 말부터 수사를 진행하며 A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1차로 피해자 170여명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가 미뤄졌고,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된 피해자 6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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