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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수업 중 목 졸린 교사의 눈물 "남편 조폭이었다며 학부모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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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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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가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의 엄벌을 요구했다.

7일 연합뉴스는 인천교사노조가 이날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교사를 폭행한 30대 학부모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교사의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탄원서 184장과 온라인 서명(1만 159건) 결과지를 법원에 제출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벌인 일"이라며 "교사들은 법적 보호장치나 권한 없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원을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교사는 탄원서에서 "피해 회복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 반성 없는 피의자를 보고 참을 수 없다"며 "나는 살고 싶다.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계속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전남편이 조직폭력배였고 실형을 살았다는 발언으로 겁박을 줬다"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인이 되는 것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탄원서에는 악성 민원인인 A씨가 자기 아들이 친구들과 다툼을 벌여 교사가 지도에 나설 때마다 학교로 찾아와 교사들을 괴롭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학부모 수업 때 아들을 발표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 앞에서 큰소리로 담임 교사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B 교사는 "피고인의 자녀를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고, 학교에서는 이 학생의 담임을 맡는 것이 폭탄 돌리는 일처럼 힘든 일이 됐다"고 호소했다.

그는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과 교장·교감 선생님도 예외 없이 민원과 폭언을 겪었다"며 "가장 비참한 점은 이렇게 괴물로 변해버린 피고인과 그 자녀를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B교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가 B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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