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 방문해 격려
울산지검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누구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최종적으로 있느냐 하는 사실관계와 범위를 잘 가려서 위반 사례가 없게 하겠다"고 7일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울산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의 최고경영책임자가 안전총괄책임자를 따로 두면 중대재해 발생 시 최고경영책임자는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를 두고 질문하자 이처럼 대답했다.
이 총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선례도, 판례도 아직 쌓이지 않았다"며 "꾸준히 지키고 적용해 간다면 산업재해 빈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또 "울산이라는 도시가 산업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지검이 산업안전중점검찰청으로서 산업계, 노동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재해 예방 노력을 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30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식에 참석한 후 울산을 찾았다.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소통한 후 울산지검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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